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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티켓팅와 매크로는 불법일까

예수님부처 2022. 2. 28. 12:29

LCK를 보고 싶어서 최근 LCK 티켓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걸? 알고보니 티켓팅이 아니라 피 튀기는 피켓팅이었다. 어쩌면 티켓팅을 하는 사람은 현대판 검투사고, 인터파크는 검투사가 싸우는 현대판 콜로세움일지도 모른다.

검투사: 오늘 나는 인터파크에서 승리하고 티켓을 손에 넣을 것이다! 실패하면... 까짓거 다음을 노릴 것이다!

자고로 검투사의 최고 미덕은 승리, 두 번째 미덕은 페어 플레이 아니겠는가. 다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대부분의 경우 페어 플레이는 승리 앞에 외면당하곤 하는 법이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은 가끔 발생하는 정의구현이다. 즉, 지속적으로 드럽게 플레이를 하는자, 명분이 쌓이면 정의의 철퇴를 맞는 법도 있는 것이다. 피켓팅에 참여하는 현대 검투사들에게 페어 플레이란 내 계정에서 내 손으로 떳떳하게 티켓팅을 하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피튀기는 피켓팅의 가혹함은 여러 검투사들에게 페어 플레이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페어 플레이로부터 조금만 눈을 돌리면 대리 티켓팅과 매크로라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대리 티켓팅과 매크로는 현대 검투사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대리 티켓팅과 매크로는 더티 플레이인가 꼼수인가. 개인적으로 더티 플레이와 꼼수의 차이점은 들켰을 때의 처벌 유무라고 생각한다. 더티 플레이는 들키면 심판에게 정의구현을 당하지만, 때때로 꼼수는 들켜도 감탄을 받곤한다. 피켓팅에 있어서 심판은 인터파크요, 법원이다. 그렇다면 궁금증은 하나로 귀결된다. 과연 대리 티켓팅과 매크로는 불법인가?

해당 사안이 궁금해져버린 나, 법알못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들과 판례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 이 포스트를 참고하는 전국의 수 많은 법알못들에게 이야기하고싶다. 이 글은 법알못이 썼으니 신뢰할 수 있는 의견을 듣고싶다면 법잘알인 변호사들에게 찾아가라고... 

 

1. 매크로는 불법인가
온라인 게임에서 매크로에 당한 경험이 있는 수 많은 한국인들은 매크로라는 단어만 봐도 뭔가 정당하지 않을 것 같고, 더 나아가 불법일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과연 매크로는 불법인가? 일단 널리 알려져 있기로는 매크로라는 것 자체에는 불법성이 없으나, 매크로가 오남용되어 법에 저촉되는 결과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보일 때는 불법이라고 한다. 사실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사람이 누르나 마우스에서 신호를 보내나 서버에서 받는 요청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비록 인터파크 약관에는 매크로를 금지한다고 써있지만, 약관을 어기는 것과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서로 다른 행위이고, 약관을 어겼기 때문에 예매한 티켓을 몰수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매크로를 써서 티켓팅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
이에 대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생한 이슈와 논점 1253호[1]에서도 다루어져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ㄱ. 매크로를 써서 업무 방해를 하거나", "ㄴ. 매크로를 써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ㄷ. 정상적인 운영을 막을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를 발생시키거나" 의 세 가지 중에 해당하면 불법이다. 이 세 가지 경우 중 ㄷ 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DDoS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티켓팅 매크로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ㄴ 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매크로 자체의 위법성보다는 매크로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매크로를 써서 티켓팅을 하는 것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면 불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이 아니다.

 

3. 매크로를 통해 티켓팅을 하는 것이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가
이에 대한 내용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 등 이용권을 예매하는 행위의 가벌성 검토"[2]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최란 연구자에 따르면 매크로를 이용해서 티켓팅을 한다고 해도 인터파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직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 티켓팅을 하는 과정에서 드는 시간을 단축시킬 뿐이다. 따라서 해당 연구자는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팅을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매크로를 사용하였을 때 비로소 불법성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꽤나 합리적인 주장이다.

 

4. 매크로는 언제 불법이 되는가
매크로를 이용해서 티켓팅을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면 매크로가 불법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즉,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파악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처벌을 받았는지 판례를 보면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크로 악용에 대한 불법성 자체에 대해서만 보려면 업무 방해 항목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래픽 유발에 대한 것도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태클을 걸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본 포스트에서는 내가 대충 찾아본 판례과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5. 사례 및 판례
사례 1: 2015년 매크로를 이용하여 휴양림을 728회 예매하고, 이를 중고거래 한 사람 A은 관련 법 미미로 인해 수사 종결되었다. 즉, 재판까지 가지 않았다.

 

사례 2: 2015년 아이돌 콘서트의 표를 상습적으로 다량 예매하여 되팔렘 짓을 한 사람 B 모두 관련 법규가 미미하다는 것을 이유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즉, 재판까지 가지 않았다.

 

판례 1: (대법원 2009.10.15. 2007 도 9334)
매크로 프로그램과 유사한 자동화 프로그램인 '한 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커게임을 한 경우이다. 해당 판례에서는 '포커 게임에서 허용된 명령을 사용하였고, NHN 서버도 그 명령에 따라 미리 짜진 프로그램대로 실행되었을 뿐이므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입력이 부정한 입력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 판례에 따르면 매크로를 이용해서 티켓팅을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판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 노 6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18. 2009노677) → (대법원 2013.3.14. 2010도410)
홈페이지에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할 목적으로 작성된 '자동으로 새로고침해주는 프로그램'은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는 악성 프로그램 배포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된 바 있다. 다만 매크로 프로그램이 대량의 트래픽을 야기하여 인터파크 서비스 장애나 그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해도 티켓팅 매크로가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판례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보인다.

 

판례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13. 선고 2014고단1876) → (의정부지방법원 2017.9.11. 2017노309) → (대법원 2019.12.12. 2017도16520)
이 판례는 과연 매크로를 이용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더 큰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이를 위법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를 다루는 판례이다. '판례 2'에서는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판결된 바 있으나, 매크로를 통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판례에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 이 판례에서는 매크로에 의해 트래픽이 많이 유발되는 경우 이를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을 파는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다루어졌다.

피고는 매크로 프로그램 15개에 대하여 총 4,840개를 판매하여 판매 대금으로 140,762,000 원을 얻었다. 와우... 계산을 해보면 프로그램 당 약 30,000원에 판 것 같다. 판례가 꽤 재밌는데 원심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통상적인 사용자가 이용하는 방식과 다르게 단기간에 대량의 통신이 발생하므로, 통상적인 부하보다 더 많은 부하가 발생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하를 일으켜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하에 해당 매크로들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및 전달 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다.

원심과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무죄 판결이 났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매크로 프로그램은 통상적인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적게는 5배, 많게는 500배의 부하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해당 범위 내의 부하라면 이 판례가 적용하는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로 보인다.  첫 번째로 '악성프로그램이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매크로가 트래픽을 유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니라고 해도 악성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는건데 단지 통상적 부하 이상의 부하를 야기한다고 해서 통신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네이버 사이트에 1일 접속자 수를 생각하면 이 프로그램 하나가 네이버 서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해야 악영향을 주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을 네이버 서버에 악영향을 주는 DDoS 프로그램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판례로부터 '매크로가 통상적인 유저보다 더 큰 부하를 일으킨다고 해도 해당 매크로가 서버에 운용을 방해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례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8. 10. 선고 2016고단1910) → (대전지방법원 2018.4.12. 2017노2633)
해당 판례를 보면 알파벳으로 나와있긴 하지만 추측컨데 각각 약자가 이거 아닐까 싶다. (추측임)
E 경기: e-sports 경기, K 구단: KT 구단, E 구단: e-sports 구단, L 단체: LCK, I: 인터파크, M: 멜론, E 팬: e-sports 팬, E 입장권: e-sports 입장권
위 추측이 맞다면 이 판결은 LCK 경기 티켓팅을 매크로를 사용해서 대량 구매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판결문을 참조하면 과연 매크로를 어떻게 이용할 때 불법인지 논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A와 B 두 명인데 한 짓을 보면 왜 사람들이 매크로라는 단어에 경기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다. 피고들의 죄질이 꽤 불량하다. 해당 사건은 검사와 피고 모두 다 항소했는데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다.

사건 요지는 이렇다. 피고 A와 B는 1인당 예매 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계정을 만들고, 해당 계정들로 티켓을 싹쓸이 한 다음에 되팔렘했다. A의 경우 웹하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엑셀을 다운받아 계정 121개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하였고, B의 경우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계정 94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였다. A는 한 경기에서 160 장의 표를 구하는 등 총 10,186 장의 표를 구매하였고, B의 경우 한 경기에서 163 장의 표를 구매하는 등 총 2,223 장의 티켓을 구매하였다. 티켓 구매 수를 보면 정말 악랄하다고밖에 표현이 안되는데, 다수의 계정을 확보한 방법이 다르므로 A와 B의 경우 기소된 죄목이 다르다.

계정 생성과 관련하여 A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았으므로
나. 주민등록법위반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므로
반면 B의 경우 계정 생성과 관련하여 기소된 죄목은 없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검사는 대리 티켓팅이 유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A와 B 모두 업무 방해와 부당 이득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중 부당 이득의 경우 티켓을 가지고 싶은 '급박한 곤궁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티켓을 부당한 가격에 판매해서 재산 상 이득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적용된다는 논지로 검사가 기소하였다. 다만 판사는 '경기 보러 가고 싶은데 못가는걸 곤궁상태라고 보는게 맞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 부분은 검사가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티켓을 되팔렘 하는 짓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하고, 폐해를 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프리미엄 붙여서 되팔렘 짓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되팔렘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업무 방해인데, 단순히 매크로를 이용해서 티켓을 구매했다고 업무 방해로 기소된건 아니다. 판례를 읽어보고, 최란 연구자의 논문을 살펴보니 기소 자체는 형법 제 314호 1항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위계란 한 마디로 목적을 위해 착각, 오인 또는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파크를 속여서 업무 방해를 일으켰다'라는 것이다. 즉, 매크로를 써서 업무 방해인것이 아니라, 속여서 티켓팅을 했으므로 업무 방해라는 것이다. 판례를 읽어보면 어느 부분을 위계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데, 바로 "실제로는 되팔렘을 할 목적으로 표를 수 십 장 산거면서 마치 수 십 명의 관람객이 티켓팅을 하는 것처럼" 인터파크를 속여서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파크, LCK 등에서 소수의 사람에게 다수의 티켓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 판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들이 업무의 영역으로 간주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후 피고 A, B와 검사 모두 항소를 했는데 검사는 부당이득이 맞지 않냐고 항소했고, 판사는 원심 판결문이나 잘 읽어보라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 A의 경우 자기가 속인 대상이 사람은 아니니까 위계가 아니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건 판례가 있는거라서 바로 판사가 판례를 인용하면서 두드려팼다. 내 생각엔 변호사가 그냥 찔러보기를 한 것 같다. 또 A는 자기가 판매한 티켓이 결국 관람객한테 갔으니까 1인당 예매 수 제한을 결론적으로는 지킨게 아니냐고 항소했는데, 판사는 "니가 위계를 통해서 수십 장을 티켓을 산거랑, 실제로 수 십 명의 관람객이 티켓팅을 한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지"라는 요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 B의 경우 내 생각에 다소 똑똑하게 항소를 한 것 같은데, 항소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나는 예약을 받아 구매 대행을 했을 뿐이다
b. 아 내가 티켓을 여러 장 사기는 했는데, 티켓이 다 안나간 수량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에서 빼줘
c. 어쨌거나 구단에서는 최종 목적이 티켓을 팔려고 하는건데 최종 목적이 방해받지 않았으니 업무 방해를 한건 아니다
이 때 a 항목을 보면 최소한 변호사는 '매크로를 통한 구매 대행은 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들에 대하여 판사는 반박하고 항소를 기각했는데 반박된 내용의 요지 다음과 같다.
a → 구매 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한 행동을 보면 구매 대행을 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프리미엄을 붙여 팔 목적으로 티켓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보는게 맞다.
b → 그건 업무 방해가 이미 일어난 뒤에 우연히 발생한 일에 불과하다.
c → LCK 및 구단 입장에서 티켓을 한 장이라도 더 팔려고 하는 것이 맞긴 한데, 피고같은 암표상이 대량 구매를 하는 것을 바라는건 아니다. 왜냐하면 암표상들은 티켓을 비싸게 파는데다가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느냐.

일단 판례 및 항소를 기각할 때 명확하게 언급된 바는 없으나, 판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대리 티켓팅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사이버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리 티켓팅은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 한 기사[3]가 올라온 바 있다. 따라서 여러 정황으로 보건데 대리 티켓팅은 불법이 아니다.

 

6. 결론
위 판례들과 사유들을 종합하면 매크로 및 대리 티켓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1. 대리 티켓팅은 불법이 아니다.
2.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일이므로 불법이 아니다.
3.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계로써 업무 방해가 이루어지면 불법이다.
4. '티켓 예매 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여러 계정으로 다수의 티켓을 사는 행위'는 '실제로는 자신이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면서 마치 다수의 관람객이 표를 구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위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인정된다.
5.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서버의 운용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증거가 없다면 불법이 아니다.
6. 판례상 매크로가 통상적인 사용자보다 5~500 배의 부하를 일으키는 경우, 약 6,000 copy를 판매한 경우에도 무죄였다. (단, 이 경우 서버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음)
7. 매크로 프로그램이 불법 사항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매크로의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8. 되팔렘은 현행법 상 불법이 아니다.

간단하게 자료 조사하고 쓰려고 하다가 뭔가 판례 찾아보고 하다보니까 재밌어서 여기까지 왔다. 아마 일이 아니라서 재밌는 것 같다.

7. 참조
[1] 이슈와 논점 125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2] 최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 등 이용권을 예매하는 행위의 가벌성 검토," 과학기술법연구 24.3, 243-285, 2018.
[3]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2 

 

8. 2023년 2월 27일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를 이용해 산 표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면 불법'이 되었다. 시행은 6개월 이후이다. 매크로로 본인 표를 사는 것은 해당 사항 없을 듯 보이며, 대리티켓팅이 해당 개정안에서 불법으로 간주될지는 법조인의 유권해석이 필요해보인다.